▲8월 6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뉴시스)
추석 연휴에 숙소를 무단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강제 출국 조치됐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본국인 필리핀으로 10일 강제 출국 조치됐다.
앞서 이들은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위해 8월 6일 입국한 뒤 교육을 거쳐 지난달 3일부터 배정받은 가정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15일 숙소를 벗어난 후 연락이 끊겼다.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이들의 소재를 추적했고, 경찰과 함께 부산 연제구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 이들이 청소부로 불법 취업 중인 사실도 확인했다.
한편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출국 대상자는 퇴거 시점으로부터 최소 5년간 국내 입국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