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수입금지 생과실류 특별검역…적발시 고발

입력 2024-10-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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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수입금지 탁송품(중국산 배). (사진제공=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색된 수입금지 탁송품(중국산 배). (사진제공=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금지 생과실류 유통 특별검역기간을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과실류 유통 성수기를 맞아 수입금지 생과실류의 불법 반입 시도가 증가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역본부는 주요 공항·항만에서 탁송품, 우편물의 엑스레이(X-ray) 검색을 강화하고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세관 및 국제우편물류센터와 합동 검사를 추진한다.

또한 소량화물(LCL) 창고 순회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생과실류 등 금지품이 발견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전량 검역을 실시한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관 89명과 기획수사팀을 운영해 전국 1400여 개 외국인 식료품점, 전통시장 등을 중점 단속한다.

명예식물감시원 131명과 합동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쇼핑몰 등에 대한 감시활동도 지속 추진한다.

검역본부는 수입금지 외국산 생과실류(슈가애플, 구아바 등)가 적발되면 전량 수거․폐기하고, 금지품을 수입․유통하는 자는 철저하게 수사해 사법당국에 송치 또는 관계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금지품 수입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병구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불법 반입된 과실류를 통해 과실파리·잎말이나방류 등 병해충이 유입될 경우 국내 과수산업 및 환경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금지품으로 의심되는 생과실이 유통되는 것을 목격하면 검역본부에 신고(054-912-0616)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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