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가 경찰 조사를 위해 23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병무청장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가 복무 중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도 징계가 없었던 이유를 밝혔다.
11일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슈가가 징계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하지만 법의 규정이 그렇다”라고 발언했다.
김 병무청장은 “현역병들이 불리하다고 느껴지겠지만, 법 적용 문제는 사회복무요원의 기준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라며 “저희가 교육이나 교화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슈가는 지난 8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적발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슈가에게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슈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적발됐으나, 근무 외 시간에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차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