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 등 3명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입력 2024-10-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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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서울국제도서전'에 참석한 손웅정 감독. (뉴시스)
▲ '2024 서울국제도서전'에 참석한 손웅정 감독. (뉴시스)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에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손흥민 아버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과 코치 2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기소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에게 벌금 각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또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3월 19일 피해 아동 측은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한 바 있다.

고소인에 따르면 손 수석 코치에게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들어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피해 아동을 비롯한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해 엎드린 채 코너킥 봉으로 엉덩이를 맞았다고 진술했다.

이밖에도 손 감독으로부터 훈련 중 실수를 이유로 욕설을 들었으며 A 코치가 엉덩이와 종아리, 머리 등을 때리거나 구레나룻을 잡아당겼다는 내용이 진술에 포함됐다.

손 감독은 이에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손 감독 등을 약식 기소했다. 손 감독 등 3명의 피고인은 약식기소 직전 법원에 각 200만 원씩을 공탁했으나 피해 아동 측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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