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와 휴젤 간 ‘보툴리눔 톡신 전쟁’에서 휴젤이 승리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2022년 3월 휴젤 및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자사의 영업 비밀을 도용했다며 제소한 바 있다.
ITC는 10일(현지시간) 해당 사건에 대해 “최종 예비심결에서 특정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한 사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결정했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수입 제품의 특허·상표권 침해 등 지식재산권 침해 사실이 입증되면 수입을 중단하도록 세관에 명령할 수 있단 내용이다.
휴젤과 메디톡스의 공방은 2년 넘게 계속됐다. 소송 기간 중 메디톡스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휴젤이 제출한 증거를 확인하고 지난해 9월과 10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올해 1월에는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하며 쟁점은 균주 절취로 좁혀졌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에 근거가 없음이 ITC 최종 판결을 통해 밝혀지면서 휴젤의 미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휴젤은 앞으로도 기업 신뢰도 및 주주 가치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휴젤은 올해 3월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획득했고 7월에 초도 물량을 선적했다.
휴젤은 3년 내 미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 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휴젤은 레티보가 중국·태국·일본·대만·호주 등 주요 아시아-태평양과 유럽 지역에서 매출이 급성장한 만큼 보툴리눔 톡신 최대 시장인 미국 현지 시장에서 빠르게 안착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이번 ITC의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의 소송전에서는 미국 ITC와 국내 법원 모두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을 인정받으면서 승리한 바 있다. 휴젤과의 분쟁에서도 이겼다면 국내 톡신 업계의 패권을 잡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좌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