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 폐지 이후 맞춤형 심사제도 마련 위한 기획위원회 추진

입력 2024-10-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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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R&D) 예타가 폐지된 이후, 신규‘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도입되는 ‘맞춤형 심사제도의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11일에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의 신속성, 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위해 R&D 예타를 폐지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고 사업 실패 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축 이후에도 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의 지속적 투입이 불가피해 사업 추진 전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대형 국가 R&D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통해 구축형 R&D에 대한 ‘심사제도’의 추진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동 기획위원회를 통해 세부 기준 및 방법․절차 등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번 기획위원회는 대규모 R&D 사업 총괄(사업단장 등) 및 실무책임자, 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 전문가, 이용자 그룹 등 여러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추천도 받아 구성했다.

동 심사제도는 현행 예타와 달리, 사업 유형 및 특성을 반영해 차별화된 심사방법․절차 및 항목을 적용해 맞춤형으로 실시하며, 전문가 중심 검토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검토하고 유연하게 심사하여 부처의 행정부담 및 사업지연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현장 친화적인 심사제도 마련을 위해 다양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 이라며,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R&D의 신속성 강화는 물론 재정 투자 효율화와 사업의 안정적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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