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이자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은행들이 최근 5년간 희망퇴직자들에게 법정퇴직금을 제외하고 지급한 돈이 6조50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14개 은행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희망퇴직자들에게 총 6조5422억 원을 희망퇴직금으로 지급했다.
이 기간 14개 은행에서 희망퇴직한 직원은 총 1만6236명으로,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은 4억294만 원이다. 하나은행을 제외한 13개 은행은 올해 아직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은 만큼 사실상 5년 동안의 희망퇴직 통계로 볼 수 있다.
희망퇴직금은 은행들이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돈으로, 여기에는 보통 특별퇴직금, 자녀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일부 은행은 건강검진비와 의료비, 상품권을 지원하기도 했다.
은행별로 보면 한국씨티은행이 2021년 한 해 한꺼번에 2130명의 희망퇴직을 받아 14개 은행 중 가장 많은 1조2794억 원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했다. 씨티은행의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은 6억68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일부 직원은 7억7000만 원에 육박하는 희망퇴직금을 챙긴 경우도 있었다.
KB국민은행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희망퇴직을 받아 총 3323명에게 1조2467억 원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은 3억7519만 원이었다. 신한은행은 1954명에게 6727억 원(1인당 3억4429만 원), 하나은행은 2454명에게 8518억 원(1인당 3억4709만 원), 우리은행은 1940명에게 8078억 원(1인당 4억1640만 원)을 각각 지급했다.
지방은행들도 희망퇴직자 수는 비교적 작았으나, 주요 시중은행보다 많거나 비슷한 수준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iM뱅크(옛 대구은행)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26명에게 1512억 원을 지급,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이 4억6391억 원에 달했다. 이는 씨티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부산은행은 381명에게 1573억원(1인당 4억1296만 원), 전북은행은 88명에게 355억 원(1인당 4억385만 원)을 각각 지급했다.
천 의원은 "이자수익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는 시중은행의 퇴직금 잔치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며 "수익의 사회 환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