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현재 조광권 하에 진행하는 동해 가스전의 (1차) 의무 시추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동해 가스전의 총사업비가 5년간 5761억 원 이상 들어가니 기획재정부를 통해 예타를 받아야 한다'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 추진에 드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과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최초 5년간의 사업비 합계액을 총사업비라 한다"며 "산업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1차 시추를 차질 없이 한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절차도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 장관은 "올해 12월에 시추하려는 것은 현재 조광권을 가진 한국석유공사가 현재의 조광권 하에 진행하는 의무 시추이며 이미 계획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의무 시추 이후에 진행하는 것은 올해 시추랑 엮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전체를 보면 '동해 가스 개발 사업'이긴 하지만 사업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다르다"며 "김 의원님 말씀대로면 비슷한 국가사업의 경우 모든 게 다 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1차공 시추가 끝나고 나면 조광권을 새로 설정할 계획이고 조광 제도도 바꿔놨다"며 "(1차공 시추 후) 조광권이 새로 설정돼 해외투자가 유치된 뒤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기재부와 예타 부분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