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선택적 근로 시간제 도입으로 유연근무제 확대

입력 2024-10-07 09: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어타임만 지키면 출퇴근 '자유'…업무 효율과 직원 만족도 향상 도모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10월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코인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10월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코인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10월부터 선택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직원 만족도와 업무몰입 향상을 위해 시차출퇴근제로 운영하던 기존 유연근무제를 확대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구성원 스스로 월 단위 근로 시간의 배분과 업무 시작・종료 시각을 선택하는 근무제도다.

코인원은 구성원 간 원활한 협업과 업무몰입을 위해 의무 근로 시간대인 코어타임(집중근무시간)을 설정해 두고, 해당 시간대 외에는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하루의 근무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을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근무시간에 대한 유연성이 커져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우진 코인원 CHRO는 “24시간 365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당사 직원들에게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결정이다. 임직원의 몰입과 만족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구성원이 만족할 수 있는 인사제도 구축에 힘쓰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360,000
    • -1.03%
    • 이더리움
    • 4,547,000
    • -5.49%
    • 비트코인 캐시
    • 597,000
    • -9.27%
    • 리플
    • 960
    • +1.8%
    • 솔라나
    • 295,700
    • -6.9%
    • 에이다
    • 769
    • -15.31%
    • 이오스
    • 782
    • -6.57%
    • 트론
    • 255
    • +5.81%
    • 스텔라루멘
    • 182
    • +1.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900
    • -10.7%
    • 체인링크
    • 19,270
    • -10%
    • 샌드박스
    • 405
    • -10.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