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의 김성주 할머니의 모습. (사진제공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일제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입은 김성주 할머니가 별세했다.
6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김 할머니가 전날 오후 경기 안양시 소재 자택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향년 95세.
김 할머니는 전남 순천이 고향으로 만 14세이던 1944년 5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 공장에 강제 동원됐다.
당시 김 할머니는 일본에서는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일본인 담임교사의 말에 속아 일본으로 향했다. 이후 군수공장에서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강제 노동하던 김 할머니는 철판을 자르던 중 왼쪽 검지가 잘리는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생전 김 할머니는 “내 평생 가슴 펴고 큰길 한번 다녀 보지 못하고 살아왔다”라며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이후 김 할머니는 2012년 10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약 6년 만인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 할머니에 이어 1945년 2월 일본 도야마의 후지코시 공장으로 동원된 동생 김정주 할머니도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한편 김 할머니의 빈소는 안양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유족으로 2남 2녀가 있다. 발인은 7일 오후 1시 엄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