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법인사업자 62만 명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2024년 2기)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홈택스의 △통합조회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 통합조회 서비스 항목에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세액을 추가했으며,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신고과정에서 신고 오류를 자기검증 할 수 있는 서비스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잘못 입력한 경우를 추가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와 수출·투자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 시 환급금을 조기지급하고 재난·재해 또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에는 ‘개별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 도움 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신고 없이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내면 된다.
예정 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 등 238만 명이다.
이들은 직전 과세기간(2024년 1∼6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예정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세청이 고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