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 DB)
영풍이 경영경 분쟁 중인 고려아연을 상대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운영사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4일까지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 고려아연, 영풍 CI. (연합뉴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특별관계자 등은 공개매수 기간 동안 공개매수에 의하지 않고는 주식을 매수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고려아연 최 회장 측이 특별관계자에 해당하는 만큼 공개매수 이외의 방식으로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날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자사주를 매입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됐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이를 우호 세력에 매각할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