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징역 3년 구형…“가짜 증인으로 선거 공정성 침해”

입력 2024-09-30 17: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대표는 ‘검사 사칭’ 공범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광역단체장 선거기간 중 당선을 목적으로 ‘억울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위증교사 범행으로 무죄까지 선고받았다”며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누구보다 사법질서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선출직 고위공직자가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한 영향 미치는 핵심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교사로 가짜 증인까지 만들어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주장을 김진성에게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주입하고 사전에 증인신문 사항을 제공해 숙지하게 하는 등 동종 위증교사 범행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치밀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 당시 고 김병량 시장에 대한 무고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았다"면서 "이는 양형기준이 정한 위증범죄의 동종전력에 해당해 가중 인자가 된다"고 징역 3년의 구형 이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2002년 벌어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았고, 당시 재판에서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 수 차례 위증을 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아 이번 위증교사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 내내 이 대표 측은 “사실을 말해달라고 한 것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돼 재판에 출석한 김 씨 측은 첫 공판부터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892,000
    • -1.04%
    • 이더리움
    • 4,515,000
    • -6.96%
    • 비트코인 캐시
    • 590,500
    • -10.33%
    • 리플
    • 946
    • -1.15%
    • 솔라나
    • 295,700
    • -5.74%
    • 에이다
    • 761
    • -14.21%
    • 이오스
    • 773
    • -7.31%
    • 트론
    • 252
    • +4.56%
    • 스텔라루멘
    • 17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900
    • -12.57%
    • 체인링크
    • 19,130
    • -11.02%
    • 샌드박스
    • 399
    • -10.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