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대표는 ‘검사 사칭’ 공범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광역단체장 선거기간 중 당선을 목적으로 ‘억울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위증교사 범행으로 무죄까지 선고받았다”며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누구보다 사법질서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선출직 고위공직자가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한 영향 미치는 핵심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교사로 가짜 증인까지 만들어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주장을 김진성에게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주입하고 사전에 증인신문 사항을 제공해 숙지하게 하는 등 동종 위증교사 범행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치밀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 당시 고 김병량 시장에 대한 무고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았다"면서 "이는 양형기준이 정한 위증범죄의 동종전력에 해당해 가중 인자가 된다"고 징역 3년의 구형 이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2002년 벌어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았고, 당시 재판에서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 수 차례 위증을 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아 이번 위증교사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 내내 이 대표 측은 “사실을 말해달라고 한 것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돼 재판에 출석한 김 씨 측은 첫 공판부터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