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음주운전' 방탄소년단 슈가, 1500만 원 벌금형

입력 2024-09-30 09:41 수정 2024-09-30 10: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가 경찰 조사를 위해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가 경찰 조사를 위해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27일 벌금 1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의 구형 금액과 같다.

약식명령이란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만약 슈가가 이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는다. 사고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0.2% 초과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슈가는 사고 17일 만인 지난달 23일 경찰에 출석해 3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 조사를 마친 슈가는 고개를 숙인 채 "너무나도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려 정말 못나고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 싶다"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박호산·유선·홍석천 등 故 송재림 추모행렬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주가 최저치...증권가선 “추가 하락 가능성 제한적”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美 정부효율부 로고 한가운데 등장한 도지코인…'머스크 테마' 광풍 분다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664,000
    • -1.68%
    • 이더리움
    • 4,515,000
    • -6.39%
    • 비트코인 캐시
    • 590,000
    • -9.79%
    • 리플
    • 942
    • +7.17%
    • 솔라나
    • 292,300
    • -7.32%
    • 에이다
    • 762
    • -15.52%
    • 이오스
    • 776
    • -5.71%
    • 트론
    • 254
    • +5.83%
    • 스텔라루멘
    • 180
    • +4.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350
    • -11.27%
    • 체인링크
    • 19,070
    • -10.43%
    • 샌드박스
    • 401
    • -1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