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 사업화 촉진을 위한 이해충돌 예방·관리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의 연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출연연 소속 연구자는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기반 공직자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과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등 관련 조문의 적용을 받아 기술을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등 연구 성과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안내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연연 연구 사업화와 관련해 나타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를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직무관련 외부활동', '기관 물품' 등 사적 사용 및 연구개발성과 소유로 나누고 각각 주요 이슈를 발굴했다.
발굴한 이슈는 관련 법령 및 참고 사례와 현장 질의응답을 포함해 출연연 연구자가 기술 이전·창업에서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안내서는 30일 오전 9시 과기정통부와 연구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과기정통부와 연구회는 출연연과 소속 연구자가 겪는 문제를 꾸준히 해결하기 위해 연구회에 ‘출연연 연구사업화 이해충돌 예방‧관리 자문위원회’를 10월 구성할 예정이다.
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은 “출연연이 보유한 우수 연구성과가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안내서 발간을 통해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관리해나감으로써 출연연의 연구사업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