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LED 조명 제조·판매사인 명작테크, 알에프세미, 리더라이텍 등 3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에프세미는 2019년 8월~2021년 5월 가락쌍용 1차 등 4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유찰방지 또는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대리점인 명작테크에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명작테크는 알에프세미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알에프세미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다. 그 결과 4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모두 알에프세미가 낙찰받았다.
2022년 6월에는 알에프세미가 생산하던 LED 조명 완제품을 리더라이텍이 제조하기 시작하면서 명작테크는 유찰방지를 위해 리더라이텍에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리더라이텍은 명작테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명작테크가 대신 작성해 준 입찰서와 투찰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했다.
그 결과 아산용화엘크루 등 10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명작테크(9건) 또는 리더라이텍(1건)이 모두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