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경기 평택공장의 업무방해 등 가처분 결정에 따른 1차 강제집행은 결국 노동조합의 불응으로 실패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박건 집행관은 3일 오후 정문 앞에서 5분 간격으로 "채권자(법정공동관리인)의 신청에 따라 업무방해 등 가처분 사건을 지금부터 강제집행한다"며 "강제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된다"고 3차례 최고했다.
이후 박 집행관은 공장 앞에 공장 부지와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강제집행 결정을 고시했다.
박 집행관은 이날 고시에 앞서 법원 직원 1명, 채권단 변호사 3명, 쌍용차 관계자 2명 등과 공장 정문에서부터 버스주차장 출입문, 영신마을 출입문, 후문, 북문(4초소), 기숙사 출입문 등을 돌며 노조에 강제처분 결정 사실을 고지했다.
그러나 공장 출입을 불허하겠다는 노조의 방침에 따라 공장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박 집행관은 공장 도면을 보며 외곽을 둘러보고 내부 위치 등을 파악하기도 했다.
박 집행관은 "채권단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의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오늘 1차 강제집행이 이뤄졌지만 노조가 거부해 집행을 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언제든지 강제집행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