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16일부터 신청 접수…최대 5년 연장

입력 2024-08-15 12:00 수정 2024-08-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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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일 소상공인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의 개편을 완료하고 16일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 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연체 중이면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 원금상환이 도래해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연장 기간이 5년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이면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위해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경영 애로는 다중채무자이거나 중·저신용자(NCB 839 이하) 또는 전기대비 10% 이상 매출감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소진공에서 이미 부실징후를 포착해 모니터링 중인 업체의 경우 인정된다. 상환 가능성은 소상공인이 신청 시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통해 사업역량과 경영개선 의지를 심사하며, 상환 가능성이 인정될 때 최종적으로 지원이 결정된다. 다만 신청 당시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추후 요건을 갖추면 3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 최대 5년까지 분할 상환 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예를 들어 애초 원리금 분할 상환 기간인 3년인 경우에 5년을 추가하면 8년으로 전환돼 월 상환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한다.

상환연장 후 금리는 기존에 약정해 이용 중인 금리에 0.2%포인트(p)를 가산한다. 과거 기존 약정금리와 무관하게 일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상환연장 지원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과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기준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공지할 계획이며, 대표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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