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심사위 오늘 개최…김경수·조윤선 등 거론

입력 2024-08-08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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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다섯 번째 특사…법무부 장관·외부위원 등이 심사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 전경.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 전경. (법무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가 8일 열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가 심사를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리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구조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다. 2022년 광복절 특사를 시작으로, 그해 연말 신년 특사, 지난해 광복절 특사, 올해 2월 설 특사를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광복절에 단행한 임기 첫 특사에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1600여 명을 사면한 바 있다.

지난해 광복절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등이 특별사면됐다.

이번 특사의 경우 법조계에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면·복권 포함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2022년 12월 새해를 앞두고 형기 만료를 5개월여 앞둔 김 전 지사를 복권 없이 사면했다. 잔여 형만 면제된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28일까지 피선거권이 없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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