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중앙지검장 둘만 사전 조율했나?...‘총장 패싱’에 난무하는 '設設設'

입력 2024-07-24 16: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앙지검장, 대검 진상 파악 조사 사실상 거부
법무부, ‘총장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 거절
“중앙지검-법무부 접촉, 정상적 루트는 아냐”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비공개 대면 조사’ 이후 검찰 내부 분위기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진상 파악 지시를 거부하고, 법무부가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총장 패싱’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이 총장이 사실상 배제된 양상이 계속되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 지검장이 김 여사 조사에 관해 따로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등 설(說)들만 무성해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대검찰청에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한 진상 파악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팀에 미치는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였다. 또 이 지검장은 진상 조사나 감찰을 진행하더라도 수사를 지휘한 본인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검장이 이 총장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검찰 내홍은 더욱 격화하고 있다. 이 총장은 자신이 김 여사 조사 사실을 사후 통보받은 것에 대해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지검장이 이 총장을 찾아가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지만, 대검 감찰부는 결국 22일 진상 파악에 나섰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채상병 특검법안과 관련한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채상병 특검법안과 관련한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장 패싱’ 논란의 불씨는 법무부로도 번졌다. 이 총장이 이달 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지휘권 복원을 박 장관에게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 지휘도 수사지휘권의 발동에 해당한다”며 “장관의 지휘권은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황급히 해명했다.

검찰 내부 갈등이 현 상황까지 치달은 데에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제때 복원되지 않아서’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2020년 10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지휘에서 배제했다. 김 여사가 해당 사건에 연루됐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 총장은 도이치 사건과 관련이 있는 인물도 아닌데 수사지휘권을 왜 복원하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총장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그런 부분을 불편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불거지는 ‘총장 패싱론’에 중앙지검과 법무부가 따로 접촉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만약 이런 정황이 사실이라면, 통상적인 연락 체계를 거스른 것이어서 문제가 커질 우려도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중앙지검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중앙지검과 법무부가 접촉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당연히 든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과 중앙지검장이 직접 연락하고 보고하는 것은 사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지금 대통령실과 법무부, 중앙지검이 모두 연결돼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부장검사 출신 또 다른 변호사는 “일선 검찰에서 법무부에 직접 연락하는 것 자체가 민감한 사안”이라며 “실제로 검사들도 법무부와 직접 연락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고 설명했다. 한 검찰 관계자도 “시스템상으로 일선 검찰이 직접 연락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중앙지검과 법무부가 접촉한 것이 정상적인 루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김 여사 수사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중앙지검 관계자는 “그 부분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770,000
    • -1.03%
    • 이더리움
    • 4,515,000
    • -6.5%
    • 비트코인 캐시
    • 588,000
    • -9.4%
    • 리플
    • 942
    • -1.36%
    • 솔라나
    • 295,200
    • -5.29%
    • 에이다
    • 760
    • -14.03%
    • 이오스
    • 769
    • -7.35%
    • 트론
    • 251
    • +4.58%
    • 스텔라루멘
    • 17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500
    • -11.93%
    • 체인링크
    • 19,040
    • -10.69%
    • 샌드박스
    • 397
    • -10.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