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3년 만에 희망퇴직 실시…"만 45세 이상·장기근속자 대상"

입력 2024-07-18 09:10 수정 2024-07-1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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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KB손해보험)
(사진제공=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KB손보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 변화에 적합한 인력 구조를 통해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기업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과 2021년에 이어 3년 만에 시행되는 이번 희망퇴직은 19일부터 희망자를 신청받아 31일 자로 퇴직 발령 예정이다.

희망퇴직 신청 대상은 △만 45세 이상 및 근속연수 10년 이상 직원 △근속연수 20년 이상 직원이며, 임금피크제 기진입자 및 예정자도 포함된다.

희망퇴직 조건은 월급여(연급여의 1/12)의 최대 36개월 분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추가로 △생활안정자금 △전직지원금 또는 학자금 △본인 및 배우자 건강검진비 지급과 희망에 따라 재고용(계약직)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재고용 프로그램은 회사 근무 경험을 토대로 도전의식을 갖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직무로 구성되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재고용 예정이다.

KB손보 관계자는 "인력구조의 고령화, 고직급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신규채용 감소 및 승진급 적체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결국 이러한 인력구조 하에서는 조직의 역동성이 낮아지고, 직원 개인의 동기부여가 약화돼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활기차고 역동적인 인력구조를 위해서 희망퇴직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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