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연합뉴스)
800억 원대 대규모 가상자산을 불법 시세조종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는 ‘존버킴’ 박모(43)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맹현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30분쯤부터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전문 시세조종 업자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업계에서 ‘존버킴’ ‘코인왕’ 등으로 불리며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임직원에게 뒷돈을 주고 실체가 없는 ‘포도코인’을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가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년 2개월에 걸쳐 사기 가상화폐 발행으로 편취한 금액은 839억 원에 달한다.
이 사건으로 출국금지 된 그는 수사기관을 피해 지난해 12월 중국 밀항을 시도하다가 목포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7개월로 감형돼 복역하다 이날 만기 출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은 출소와 동시에 박씨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지난 4월 박씨와 공모해 포도코인을 발행한 발행업체 대표 한모(40)씨를 사기, 특경법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