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12일간 침수차 손해액 200억 넘겨…2295대 잠겼다

입력 2024-07-17 18:05 수정 2024-07-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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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린 16일 오전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차량 일부가 흙탕물에 잠겨 있다.  (사진제공=전남 완도소방서)
▲남해안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린 16일 오전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차량 일부가 흙탕물에 잠겨 있다. (사진제공=전남 완도소방서)

집중호우로 인해 12일간 2000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되고 211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6일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보험사에 접수된 침수피해 차량은 2295대로 나타났다. 추정 손해액은 약 211억1000만 원이다.

장마 초기 남부지방에 집중적으로 쏟아진 폭우로 인해 충청남도와 전라남도에서 주로 접수가 이뤄졌다.

이날 오전부터 서울 등 중부 지방 등을 중심으로 세찬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어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밤부터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야행성 폭우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주행 및 주차 시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물웅덩이는 가능하면 피하고,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하면 1·2단 기어로 천천히(10~20km/h) 통과해야 한다"며 "이후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젖어 있는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 브레이크 성능이 제대로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폭우로 물이 범퍼까지 차오른 곳을 달릴 때는 미리 1~2단의 저단 기어로 변환한 후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미 침수됐다면 시동을 켜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의 기기에까지 물이 들어가고 엔진에 마찰이 일어 심한 손상이 생길 수 있다"며 "이 경우 공장에서 엔진과 주변 물품을 전부 분해해 청소한 뒤 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손보사들은 장마 기간에 맞춰 일찍이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비상팀을 운영하고 전국망을 정비해 비상연락망을 정비했다.

손보업계는 또 전국적으로 다수의 주차장을 관리·운영 중인 카카오모빌리티 및 동 자회사(주차관리회사)와 협업해 손보사가 주요 침수 예상지역 인근의 주차장을 침수 차량의 적치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침수차량의 신속한 적치 장소 이동 등 침수피해의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원활한 피해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도 지난달 28일부터 △보험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구축한 ‘긴급대피 알림 서비스’를 개시했다.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활용해 침수와 2차사고 위험 차량이라면 가입 보험사나 하이패스 여부와 무관하게 대피 안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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