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도 더운데 집안에서 예탁원 홈페이지로 증권대행 업무 보세요”

입력 2024-07-1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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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기업과 주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2022년 시작된 증권대행 홈페이지 서비스는 발행기업과 주주들이 직접 방문에 따른 불편과 비용 발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 대면 업무를 페이퍼리스(paperless) 방식으로 개선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도 함께 실천한다.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들에게 제공되는 비대면 서비스에는 △통지서 수령 거부 △소액주식교부 신청 △소액대금 지급신청 △현금 배당금 조회 등이 있다.

통지서 수령거부는 주주들이 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거부를 신청하는 서비스로 PC 또는 모바일 핸드폰, 태블릿PC 등을 통해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에서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평가금액 500만 원 미만의 소액주식 교부 신청도 된다. 홈페이지 ‘소액대금 지급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100만 원 미만의 배당금, 단주대금 등을 지급 신청하면 된다.

다만, 소액주식교부와 소액대금 지급 신청의 경우 모바일 스마트폰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또 미수령 주식의 평가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미수령 대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접 한국예탁결제원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증권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증권대행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서비스 대상은 한국예탁결제원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발행회사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앞으로도 발행사와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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