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간편보험에 가입하기 전 일반보험에도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13일 간편보험(유병자보험)의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고령자 증가로 유병자보험의 가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입의 간편성만 강조되고 있다 보니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한 사람이 일반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간편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경우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이 상품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분쟁이 제기되고 있어 상품 가입 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간편보험은 유사한 보장내용이라도 일반보험보다 보장조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장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약서에서 묻는 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병자보험 가입 시 가입 전 3개월 이내에 △입원 필요소견 △수술 필요소견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 필요소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이밖에 가입 전 2년 이내에 입원하거나 수술받은 적이 있는지, 가입 전 5년 이내에 암 등 질문대상 질병으로 진단·입원·수술받은 적이 있는지도 고지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심사과정에서는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주치의 소견을 제출하는 경우, 의료자문절차 없이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주치의 소견이 명확하지 않다면 보험사의 의료자문 절차가 있을 수 있고, 필요하면 보험사 직원과 직접 동행해 주치의와 면담을 하고 그를 통해 주치의의 소견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