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대부업자의 유지·취소요건 정비
저신용자 신용공급 계획 제출 시 취소 유예 기회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우수대부업자' 선정 기준과 자격 유지 조건이 완화된다.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미달해도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이나 확약서 등을 제출하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 정비 등과 관련해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신용평점 하위 10%인 저신용자 대출요건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취약계층 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1년 7월 도입 후 올해 5월 말 현재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돼 있다. 금융당국은 반기마다 선정·유지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금융위는 감독규정을 개정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다소 미달한 업체에도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기회를 최대 2회 부여했다. 예컨대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선정 시점 대비 90%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75~90% 수준인 대부업체에는 선정취소를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요건을 계속 충족하지 못한 대부업체는 재선정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 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번 금융위 의결 후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 추가 등은 6개월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