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운영위험요인에 대한 세부적 인식 전제”

입력 2024-06-09 14:15 수정 2024-06-1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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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책무구조도 도입의 의의 및 향후과제

내달부터 금융권에 도입되는 책무구조도와 관련해 임원의 내부통제 책무 누락을 최소화하고 관리책무를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운영 위험요인에 대한 세부적 인식과 분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9일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책무구조도 도입의 의의 및 향후과제’ 보고서를 통해 “내부통제에 있어 운영위험 인식의 중요성은 이미 관련 문헌과 해외 감독당국에서 강조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사의 내부통제 책임 강화를 위해 임원의 책무구조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임원 직책별로 책무,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책무체계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오 연구위원은 “사고 유형별 위험요인의 세부적 인식은 책무배분의 논거를 금융기관이 각자의 특성에 맞게 스스로 확립해 나가는 토대가 될 수 있다”면서 “최근에는 금융상품 판매에 회사간 제휴와 협업이 더욱 보편화되고 있어 분업형태 등에 따라 위험요인별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위험요인의 다양성은 고려하면서도 사고에 따른 책무 배분은 소수 임원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오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책무 배분이 너무 파편화되면 다시 임원의 책임의식이 줄어들고 사고 발생 시 사실상 모든 임원진에 책임을 묻게 되면서 금융기관과 당국의 규명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오 연구위원은 “감독당국은 앞으로 제출될 책무구조도를 통해 금융기관이 운영위험요인을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책무 기술 및 배분의 적절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이사 등 CEO의 총괄 관리 의무를 더욱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CEO가 책임져야 할 시스템적 실패의 의미를 인식된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최대한 분명히 정의하고, 이해상충 등으로 인해 임원 간 정보공유나 협력이 어려울 수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CEO의 관리책무를 더욱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책무 기술의 구체성에 대한 적정 수준 도출도 필요하다. 책무 기술이 너무 단순화되면 사실상 책무가 선언적 성격에 그칠 수 있어 책무 구조도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유사시 책임을 명확히 묻기 어려운 기존의 한계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책무구조 외에도 각종 사고 발생을 상정한 시나리오 분석 등 금융기관의 운영위험 식별의 구체성 및 관리 여부를 판단할 만한 방안이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책무구조도 도입이 제재보다 ‘예방’에 방점을 두기 위해서는 전사적 내부통제 비용을 가늠하고 이를 토대로 기관별로 갖춰야 할 내부통제의 합리적 수준을 판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연구위원은 “전사적 내부통제 비용 파악은 사고 발생 시 임원의 제재 및 인센티브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원칙중심 규제 아래 내부통제 기준, 이행 여부의 적정성과 합리성 등에 대한 법적 해석 모호성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도 책무구조도 활용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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