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허청 고객들이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때 겪게 되는 불편과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허청은 다음달부터 은행방문이나 인터넷 지로사이트를 접속할 필요 없이 납부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납부자의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각종 수수료가 자동납부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인터넷을 통한 특허출원이 보편화되고 온라인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특허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자적 수단에 의한 수수료 납부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수수료 자동납부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100만건 이상의 수수료 납부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하고 있다.
또 연차등록료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추가 납부료 부담이나 권리실효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고객들의 권리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에 관한 특허고객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기업은행에 개설된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수수료 자동납부를 할 수 있고 향후 모든 시중은행에 개설된 은행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