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배구조보고서에 밸류업 공시 여부 기재해야

입력 2024-06-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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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개정 가이드라인 예시 (사진=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개정 가이드라인 예시 (사진=한국거래소)

상장기업은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밸류업(가치제고) 공시 여부와 활용 내역을 반드시 써야한다.

한국거래소는 4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의무 법인은 내년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접근방법 및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활용한 투자자와의 소통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기업이 가치제고 노력을 위한 노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서상 '기업가치 제고 계획' 항목을 신설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기업이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수립하는 전략이다.

상장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일자, 계획 수립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및 주요 논의 내용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 투자자에게 설명하고 소통하였는지 구체적인 소통 일자 및 대상, 소통 채널, 소통과정에 임원 참여 여부도 밝혀야 한다.

거래소는 앞으로도 상장기업의 원활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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