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할래?" 한강서 미성년자 유인…성매매 저지른 40대 업주 체포

입력 2024-05-31 19: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0대 여학생 2명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유흥업소 업주들이 체포됐다.

31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및 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A씨(40대)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B양 등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 및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B양 등 피해 여중생들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라며 유인했다.

이후 피해 여중생들을 서울과 오산 등에 위치한 유흥업소들에 데리고 다니며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해 학생들은 모두 경계선 지능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A씨 지인의 거처에 머물던 지난 5일 부모와 연락이 닿아 지인에 의해 가족에게 인계됐다. A씨 등은 피해 학생들에 대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30일 A씨 등을 긴급체포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715,000
    • -1.22%
    • 이더리움
    • 4,513,000
    • -6.83%
    • 비트코인 캐시
    • 588,500
    • -10.22%
    • 리플
    • 943
    • -1.36%
    • 솔라나
    • 295,300
    • -5.56%
    • 에이다
    • 759
    • -14.43%
    • 이오스
    • 768
    • -7.58%
    • 트론
    • 251
    • +4.58%
    • 스텔라루멘
    • 176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600
    • -12.51%
    • 체인링크
    • 19,080
    • -10.59%
    • 샌드박스
    • 397
    • -11.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