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해성 검사해서 해외직구 금지…KS인증은 추가 검토 [종합]

입력 2024-05-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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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9일 해외직구를 당장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KS인증과 관련해선 적용 여부를 추가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에서 "16일 발표에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일단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내달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다면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이다.

정부 발표 이후 이번 방안에 대해 ‘지나친 통제’, ‘국민의 선택권 제한’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외직구 금지는 무리하고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서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에서 언급된 80개 품목은 어린이가 사용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일부 전기・생활용품, 유해성분 노출 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으로 해외직구를 통해서도 안전한 제품이 반입될 필요성이 높은 품목이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위해 우려가 커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KS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를 금지하려는 애초 정책은 재검토할 뜻을 밝혔다. 이정원 차장은 "KC인증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법 개정을 할지 말지 자체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견 수렴을 하고 여러 가지를 들어봤더니 이 부분은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걸 수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성인용(만 13세 초과 사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 제품만 위해성 검사를 통해 실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한다. 아울러 주류, 골프채 등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이 확인되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 검토키로 했다.

이 차장은 "80개 품목은 기존에 하던 것보다 훨씬 강화시켜서 범위도 늘리고 더 검사를 해서 더 많이 잡아내보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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