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자본재공제조합과 기술보호 정책보험 활성화 나선다

입력 2024-05-10 08:45 수정 2024-05-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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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DB손해보험 본부장(왼쪽)과 송균호 자본재공제조합 상무이사가 지난 9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DB손해보험)
▲이민우 DB손해보험 본부장(왼쪽)과 송균호 자본재공제조합 상무이사가 지난 9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자본재공제조합과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소요 비용을 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정책보험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과 같은 주요 기술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선임비 등의 법률분쟁 대응비용을 보험금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발된 중소기업 전용 보험상품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해외 정책보험의 경우 해외에 출원한 특허에 대한 법률분쟁 대응비용을 최대 2억 원까지 보험금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해외 정책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내야하는 총 보험료의 최대 80%를 정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조합을 통해 단체보험으로 가입 시 보험료 할인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 또 국내 정책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이민우 DB손해보험 본부장, 송균호 자본재공제조합 상무 등 양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조합은 기술보호 관련 금융파트너로서 DB손보와 먼저 협력한다’, ‘DB손보는 향후 조합원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공제상품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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