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과도한 노조 사무실 운영 손본다

입력 2024-05-0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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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조 연합 교섭단과 조합원들이 지난해 서울시청 앞에서 파업 찬반 투표 결과 발표 및 투쟁 방침 공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조 연합 교섭단과 조합원들이 지난해 서울시청 앞에서 파업 찬반 투표 결과 발표 및 투쟁 방침 공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노동조합 사무실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노조에 과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조치에 나선 것이다.

9일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노조 규모별·조직별 사무실 제공 기준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노조 각 조직 단위별 1곳 이내로 정하고, 조합원 수와 조직 단위를 고려해 제공 면적을 차등화한다는 내용이다.

공사 노조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 한국노총 공공연맹 소속 통합노조(제2노조), MZ 중심의 올바른노조(제3노조)로 구성돼있다. 올해 3월 기준 노조 조합원 수는 제1노조 9052명(62.4%), 제2노조 2659명(17.4%), 제3노조 1997명(13.1%)이다.

현재 공사가 이들 3개 노조에 제공하는 사무실은 총 84곳이다. 노조별로는 1노조 58개(중앙 1개·본부 7개·지회 50개), 2노조 24개(중앙 1개·본부 6개·지회 17개), 3노조 2개(중앙 1개·본부 1개)다.

공사의 사무실 운영 예규에 따르면 동호회나 노조 사무실은 50㎡ 이내에서 운영해야 하지만 그동안 원칙 없이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성 노조와 새 노조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공사는 조합원 수에 따라 사무실 면적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5000명 이상인 경우 사무실 면적은 중앙 200㎡, 본부 100㎡, 지회 33㎡ 이내다. 2500명 이상 5000명 미만인 경우 중앙 150㎡, 본부 70㎡, 지회 33㎡ 이내, 2500명 미만인 경우 중앙 100㎡, 본부 50㎡, 지회 33㎡ 이내다.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수량 기준 7개(1노조 4개·2노조 3개) 노조 사무실이 반납돼야 한다. 면적 기준으로는 22곳의 정비가 필요하다.

공사는 이런 기준에 합당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사용 목적 등을 확인한 뒤 노조와 협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신생 노조인 제3노조에는 규모에 맞는 사무실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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