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정원 승인 보류하라” 법원 결정에 의대 증원 안갯속

입력 2024-05-0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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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 윤곽 나올 전망…의대 교수·의사협회 ‘결정 환영’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와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면서, 그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의사 단체와 정부의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가 확정되는 시점이 5월 중순까지 밀렸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보고 판단할 때까지 의대 모집정원 승인을 보류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면서다.

특히 법원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최종 승인은 5월 말까지 미뤄달라고 주문했다. 해당 시점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법원의 요청을 무시하고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보건복지부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간 의대 증원을 완강히 반대했던 의대 교수들은 법원의 결정에 반색했다. 의대 교수들은 그간 교원 및 교육 시설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급격한 증원이 의대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적법하고 근거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전의교협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입학정원 승인절차는 중지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를 자세히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증원 숫자를 2000명으로 결정한 과학적인 근거자료, 지역별 배분의 근거 및 배분의 근거가 된 의과대학 현장실사자료, 회의록 등 구체적인 관련 자료를 마땅히 제출해야 하며,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공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향후 전의교협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의 검토를 위한 국내외 전문가 풀을 구성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며, 검증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임현택 의협 신임 회장은 “정부의 무도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며 “정부가 앵무새처럼 주장하고 있는 2000명 증원의 근거는 이미 연구 당사자들에 의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됐음이 만천하에 밝혀졌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임 회장은 “최근 국립 의대들의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한 것은 2000명이라는 숫자가 아무런 근거조차 없음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의협은 과학적인 근거 제시를 통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고, 나아가 한심한 정책인지 깨닫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은 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진행 중이다. 해당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오는 10일까지 정부 제출 자료를 검토해 그다음 주에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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