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손택스), ARS 전화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 명에게 제공하며,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 명(환급예상액 1조350억 원)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소규모 자영업자와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배달기사·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가 모두채움 안내 대상이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나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 5월 한 달간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 손택스 앱에서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돼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환급할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또는 ‘ARS 신고’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화면으로 바로 이동된다.
이 밖에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전화상담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4시간 인공지능(AI) 상담을 시범 운영한다. 국세상담센터(126)에 전화해 종합소득세 항목을 선택하면 개인별 신고 안내 유형, 신고 유형 변경 여부, 안내문 발송 시기, 신고 방법 등이 안내되며, 과거 상담사례와 세법 등을 학습한 AI 상담사가 납세자 질문에 답변한다.
한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자동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