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선발규모 결정 미룰 수 있다…교육부 “학칙개정 사후 마무리 가능”

입력 2024-04-2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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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각 대학의 학과별 모집 규모 확정이 다음달 중순까지 미루는 게 가능해졌다.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의대 정원 규모를 반영한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다음 달 중순까지 받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의 ‘대입 정책 4년 예고제’에 따라 모든 대학은 해당 학년도 학생들의 입학 1년 10개월 전인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규정이 법령에 구속되는 게 아니라서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른 대입전형시행계획 제출 관련 추가 안내’ 공문을 각 대학에 전날(23일) 내려보내기도 했다.

공문은 2025·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등을 4월 30일까지 대교협에 제출하란 내용인데, 교육부는 “불가피한 경우 시행계획을 먼저 제출한 후 학칙 개정 등 시행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 사후 마무리도 가능하다”고 했다.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앞서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도 “과거에도 일부 대학이 5월3일이나 5월4일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뒤늦게 제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교협 심의는 5월 말까지 완료된다. 대학들은 승인된 변경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별 수시 모집 요강을 5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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