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손질하기 위한 일환으로 내년부터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경우 채권 등의 이자를 받을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법인은 채권 이자를 지급받을 때 법인세(14%)를 원천징수 당하며 차후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할 때 원천징수당했던 법인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제도의 도입되면 정부는 내년에 4조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청와대에 이미 보고했으며 오는 8월 올 하반기 세제개편안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는 농어업과 운송, 중소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제도의 대폭 축소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목적을 달성했거나 성격이 유사한 특례조항을 대폭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올 연말로 일몰이 다가오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기한인 76개 감면제도 가운데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농어업 면세유, 수송용 차량 유가보조금, 중소기업 특별세액, 대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6~7개를 감면폐지 검토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법인세, 소득세 인하 시기를 유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종합소득세는 과표 8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 세율을 35%에서 33%로, 법인세는 과표 1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세율을 22%에서 20%로 각각 내리기로 한 바 있다.
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오는 8월 하반기 세제 개편 발표시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러한 방안들을 추진중인 배겨은 각종 감세 정책에 따라 세수 감소폭은 시시각각 늘어나고 있지만 민간 부문의 세수 증대는 아직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감세 정책을 써 오면서 경기 활성화와 이에 따른 세금 증가로 이어져 상쇄될 것으로 예상해 왔으나 현실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다.
실제 감세정책에 따른 감세 규모는 올해 7조 1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10조 7000억 원, 2011년에는 12조 5000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각종 비과세 감면 제도의 축소 진행은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는 경제 상황이 올 하반기 다시 나빠진다면 계획보다 다소 늦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등 부자 감세 논란과 함께 이번 정부의 조세 감면 축소는 이해 당사자들의 강력 반발이 예상돼 자칫 경기 회복의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