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반발' 메이슨에 정부 438억 배상 판정

입력 2024-04-11 20: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메이슨 측에 약 438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날 환율 기준(달러당 1368.50원)으로 약 438억 원이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한 바 있다. 합병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번 판정은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2억 달러(약 2737억 원) 중 16%가량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중재 판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PCA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ISDS에서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5358만6천931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90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후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270,000
    • -0.94%
    • 이더리움
    • 4,489,000
    • -6.56%
    • 비트코인 캐시
    • 584,500
    • -8.46%
    • 리플
    • 936
    • +0.43%
    • 솔라나
    • 294,000
    • -4.92%
    • 에이다
    • 754
    • -12.63%
    • 이오스
    • 763
    • -5.69%
    • 트론
    • 249
    • +2.89%
    • 스텔라루멘
    • 176
    • +0.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300
    • -10.53%
    • 체인링크
    • 18,890
    • -9.31%
    • 샌드박스
    • 396
    • -8.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