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 반발’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오늘 저녁 판가름

입력 2024-04-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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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법무부)
▲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법무부)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운용사 메이슨캐피탈이 제기한 2억 달러 규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판정 결과가 11일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메이슨 사건 중재판정부는 11일 오후 7시(한국시간)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이슨캐피탈은 2018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억 달러(약 2727억 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앞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ISDS에서 지난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에 5358만 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 7억7000만 달러의 7%에 불과해 대규모 배상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메이슨 사건은 이 사건과 사실상 같은 쟁점을 다루고 있어 ‘닮은꼴’ 사건으로 불린다.

법무부는 정부는 메이슨 사건이 시작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다“며 ”정부는 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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