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손가락 절단됐는데…“연고 발라라” 수영장 대처에 분통

입력 2024-04-09 09: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기 고양시의 한 수영장 샤워실에 있는 선반. 붉은색 동그라미 유격 부분에 10살 아이의 손가락이 끼여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경기 고양시의 한 수영장 샤워실에 있는 선반. 붉은색 동그라미 유격 부분에 10살 아이의 손가락이 끼여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미끄럼 방지 패드가 없는 수영장 샤워실에서 넘어진 초등학생이 선반에 손가락이 끼여 절단됐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6일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한 체육관 수영장 샤워실에서 10살 아들의 오른손 중지 손가락 한마디의 반 정도가 잘렸다”며 “아이가 샤워기 앞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무언가를 잡았는데 선반과 벽 사이에 손가락이 끼였다. 선반과 벽 사이는 성인도 손가락을 넣으면 베일 정도로 날카로웠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체육관에는 부모가 입장할 수 없는 규칙이 있었고 당시 주차장에서 아이를 기다리던 A씨의 남편은 아이가 체육관에서 나오지 않자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아이는 체육관에 들어와달라고 요청했고 A씨의 남편은 탈의실에서 혼자 손가락을 감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

한 직원은 “아이가 손가락을 베였다. 연고 바르면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아이가 다친 건 5시 55분~6시였고 남편은 6시 20분쯤 전화를 걸었다. 체육관 측에서 바로 부모에게 전화했다면 손가락 잘린 아이가 혼자 울면서 20여 분을 앉아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응급실에 갔더니 ‘손가락이 어디 있냐’고 하더라. 알고 보니 뼈까지 잘려있었던 거다. 체육관에 손가락을 찾아달라고 말해놨다”고 적었다.

그는 “응급실에서 다시 체육관으로 절단된 손가락을 찾으러 갔지만 샤워하는 사람들로 인해 습기가 가득해 금방 찾지 못했고 샤워장 바닥에서 찾은 손가락은 이미 오염된 상태였다”며 결국 아이는 손가락 절단 3시간이 된 후에야 응급수술로 접합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A씨는 의사로부터 “손가락 길이가 미비하게 다를 수 있고 끝부분은 신경이 죽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현재 아이는 접합수술을 마친 상태로 감염위험이 있어 1인실에 입원 중이다.

사고 후 체육관 측은 A씨 부부에 “할 수 있는 조처를 하겠다. 보험사 측과 얘기했다. 조금이라도 편하게 있으라”고 했지만 A씨는 보험사 측에 사과 과실 유무에 따라 자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A씨는 “아이 손가락 절단에 대한 치료에만 전념해야 하는 시기에 스트레스로 인한 하혈을 하면서 아이를 간병하고 있다. 부부 모두 생계인 직업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CCTV가 없는 곳에서 발생한 사고를 증명해 줄 목격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샤워실에 미끄럼 방지 패드가 왜 없냐고 묻자 직원은 ‘여자 샤워실에는 있다. 남자 샤워실에서는 넘어지는 사고가 없었다’고 황당한 답변을 했다”며 체육관 측은 사고 당시 응급조치는 물론, 119 신고도 하지 않았다.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라 믿었는데, 응급조치할 간호사 한 명도 없는 건 예산 때문이라더라”며 “부모 입장을 금지했으면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관리하는 어른이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억울하고 원통하다. 아이 손가락은 신경이 돌아올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사고 경위를 물으러 온 줄 알았던 체육관 측은 과실여부를 따지며 변호사 자문을 구하겠다는 말까지 하더라”고 분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601,000
    • -0.06%
    • 이더리움
    • 4,513,000
    • -4.08%
    • 비트코인 캐시
    • 587,500
    • -6.3%
    • 리플
    • 953
    • +3.7%
    • 솔라나
    • 295,600
    • -3.56%
    • 에이다
    • 767
    • -9.02%
    • 이오스
    • 769
    • -3.39%
    • 트론
    • 251
    • -0.4%
    • 스텔라루멘
    • 177
    • +2.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000
    • -7.91%
    • 체인링크
    • 19,190
    • -5.84%
    • 샌드박스
    • 399
    • -6.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