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서 전 직장동료 흉기로 찌른 60대 체포...피해자 의식불명

입력 2024-04-08 20: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가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포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 2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김포시 마산동 아파트에서 전 직장동료 50대 B씨와 다투다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소방에 신고했고, 소방이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470,000
    • +0.6%
    • 이더리움
    • 4,503,000
    • -3.8%
    • 비트코인 캐시
    • 587,000
    • -5.7%
    • 리플
    • 954
    • +5.41%
    • 솔라나
    • 294,800
    • -3.06%
    • 에이다
    • 766
    • -7.82%
    • 이오스
    • 769
    • -1.66%
    • 트론
    • 250
    • +0.81%
    • 스텔라루멘
    • 178
    • +4.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250
    • -6.85%
    • 체인링크
    • 19,140
    • -5.15%
    • 샌드박스
    • 399
    • -5.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