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술램프’된 기후동행카드...“재원계획 매년 수립” 개정조례안 발의

입력 2024-04-08 16:15 수정 2024-04-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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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지하철 시청역 고객안전실에서 한 시민이 기후동행카드를 구매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중구 지하철 시청역 고객안전실에서 한 시민이 기후동행카드를 구매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가 흥행에 성공했다. 시범사업에 착수한 지 70일 만에 누적 판매 100만 장을 돌파하며 연간 목표치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섰다. 서울시는 각종 할인·면제 혜택을 추가해 수요를 더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재원 마련 방안부터 먼저 수립하라는 개정조례안이 발의돼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준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4월 19일~5월 3일)에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장이 기후동행카드 등 대중교통 비용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한 게 골자다. 기후동행카드 할인 혜택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재원 조달 방안을 먼저 마련하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기후동행카드 취지에 공감하지만 서비스 혜택을 즉흥적으로 추가하면서 재정 부담이 늘고 있다”며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기후동행카드는 탄소 배출 감소와 시민 경제부담 완화를 목표로 1월 도입된 서울시의 대표적 교통혁신 정책이다. 5개월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7월 본사업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각종 할인·면제 혜택이 추가되고 있다. 2월 26일 청년할인 혜택(7000원)이 도입됐고, 대공원·식물원·미술관 입장료 할인 및 면제도 추진 중이다.

최근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서울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 소지자는 경기 과천시서울대공원과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서울식물원 입장료가 면제된다. 현재 서울대공원 입장료는 성인(만 19~64세) 기준 동물원 5000원·테마가든 2000원, 서울식물원은 성인 기준 5000원이다. 서울시립미술관은 기획전시 관람료, 서울시립과학관은 관람료의 50% 범위에서 할인받게 된다.

시는 본사업이 시작되는 7월 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출시도 검토하고 있다. 기후동행카드 사용으로 문화산업과 공원·여가 활성화까지 연쇄적 효과를 끌어낸다는 게 서울시 구상인 만큼 부가 혜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재원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실행계획에 따르면 예상 이용객 약 50만 명 기준 운송손실액은 약 750억 원으로 추산됐다. 월 150억 원 꼴로 재원이 들어가는 셈인데, 시와 운송기관이 50%씩 부담하는 구조다. 현재 추진 중인 대공원·식물원·미술관 입장료 할인 및 면제는 서울시 세수와 직결된다. 서울식물원 입장료 수입은 2022년 19억7000만 원, 2023년 22억8000만 원이었고, 서울대공원은 2022년 47억3000만 원, 2023년 28억9000만 원(9월 기준)이었다. 이진구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추가 혜택으로 늘어나는 재정 부담은 관련 실국에서 예산을 편성해 추경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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