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으고ㆍ쪼개고'…네이버ㆍ카카오, 중장기 로드맵에 등장한 'AI'

입력 2024-04-08 0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네이버, 9년간 이끌어온 5개 CIC 폐지
12개 전문 조직 전환…전사에 AI 도입
카카오, 흩어진 AI 관리팀 하나로 통합
CIC 체제 일부 개편…플랫폼 역량 UP

네이버와 카카오가 대규모 조직개편에 나섰다. 양사는 인공지능(AI) 시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빠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AI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최수연 대표는 최근 5개의 CIC(사내독립기업)를 폐지하고, 12개의 전문 조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전사에 AI를 도입하겠다는 목표 아래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탈바꿈한 것이다. 최 대표는 전직원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통해 “사업 영역 간의 경계가 다시 한번 허물어지고 있는 인터넷 환경과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전사 차원의 전략으로 대응하고자 개편한다”며 “최근 9년 간 네이버를 성장시켜온 CIC 중심의 체계 또한 변화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새 전문조직은 크게 △새로운 사용자 경험과 기술 혁신을 창출한 개발과 설계 중심의 프로덕트&플랫폼 영역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고 서비스 매력을 높이는데 집중하는 비즈니스&서비스 영역 △사용자 니즈에 맞는 콘텐츠 유형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콘텐츠 영역이다. 단, 치지직, 밴드, 뮤직 서비스 등은 독립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셀(Cell) 조직으로 운영된다.

취임 3년차에 접어든 최수연 대표는 대표 직속 의사결정기구를 신설해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인다. 이번에 신설된 글로벌경영, 프로덕트&테크, 임직원성장 등 팀네이버 차원의 3개 위원회는 네이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최 대표는 “기술, 사업, 서비스, 콘텐츠 등 전 영역을 모두 나누어 각 영역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더욱 다양한 인사이트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위계를 최소화하고 평평하게 펼친 조직구성으로 개편한 만큼, 조직간 활발한 토론과 다양한 협업이 어느때보다 더 중요해졌다”며 “이를 위해 투명한 정보공유, 활발한 협업이 전사 및 팀네이버 차원에서 더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일하는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역시 AI 기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개편 및 인사를 단행했다. AI 통합 조직을 만들어 기존 전사에 흩어져있던 AI 관련 팀을 하나로 모았다. 최고AI책임자에는 이상호 전 SKT 최고기술책임자(STO)를 선임했다. 또 카카오는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CTO 조직을 중심으로 기술 역량을 모은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또 ‘빠르고 명확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는 데 주력했다. 기존의 ‘C레벨, 부문장, 실장, 팀장, 파트장, 셀장’ 순서의 직책 구조를 ‘C레벨, 성과리더, 리더’로 탈바꿈했다. 새로운 체계에 맞게 C레벨과 성과리더, 리더의 인사도 단행했다.

카카오도 CIC 체계도 일부 개편했다. 플랫폼 사업 역량을 극대화하고, 고객 경험을 높이기 위해서다. 커머스CIC는 해체해 카카오가 흡수한다.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다음CIC는 콘텐츠CIC로 조직명을 바꾸고, 카카오 전사의 콘텐츠 중심 서비스를 담당한다.

정신아 대표는 “사내 외의 기대와 주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루기 위해 쇄신 작업에 속도를 더하겠다"며 “카카오만이 할 수 있는 AI 기반 서비스 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또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394,000
    • +0.42%
    • 이더리움
    • 4,510,000
    • -3.57%
    • 비트코인 캐시
    • 587,000
    • -5.63%
    • 리플
    • 954
    • +5.07%
    • 솔라나
    • 295,700
    • -2.76%
    • 에이다
    • 766
    • -8.04%
    • 이오스
    • 771
    • -2.16%
    • 트론
    • 250
    • +1.21%
    • 스텔라루멘
    • 178
    • +4.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650
    • -7.56%
    • 체인링크
    • 19,170
    • -5.19%
    • 샌드박스
    • 399
    • -5.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