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제1기 부가세 신고·납부 대상이 법인사업자 63만 명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5일까지 홈택스 '미리채움'을 이용하거나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 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신고 없이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내면 된다.
예정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231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 등 248만 명이다. 이들은 직전 과세기간(2023년 7∼12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예정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세청이 고지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은 홈택스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한편 수출·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지급 기한인 다음 달 10일보다 일주일 빠른 3일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 연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한다"며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