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권한 축소 본격화…4월부터 공공주택 입찰업무 조달청 이관

입력 2024-03-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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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LH)
▲LH (LH)

국토교통부와 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4월 1일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공공주택 철근 누락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혁파 지시로 12월 발표한 'LH 혁신방안'의 일환이다. 부실 원인으로 지적된 LH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함으로써 이권개입의 소지를 전면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LH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던 불합리한 기준을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개선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과도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간 LH가 운영하던 입찰심사 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우선 LH와 조달청 전관 업체는 공공주택사업에서 배제한다. LH 2급 이상 퇴직자(퇴직 3년 이내)가 재직 중인 업체는 사업수주를 할 수 없다. 혁신방안 취지를 고려해 업무를 이관받은 조달청 퇴직자(4급 이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해당 사업에 참여기술자로 배치된 LH 3급 및 조달청 5급 퇴직자도 일부 감점하기로 했다.

부실 업체의 사업 수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철근 누락사고 등 재발을 막기 위해 최근 6개월 내 기둥 등 주요 구조부 부실과 같은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을 위반해 벌점을 받은 업체에는 사업수주가 어려운 수준의 감점을 부여한다.

불합리한 심사기준은 정비하기로 했다. 타 경력 대비 LH 근무경력이 상대적으로 우대됐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배치기술자의 '현장대리인 경력' 산정시 LH소속으로 감독에 참여한 경력을 제외한다. '기타 경력' 산정시의 만점기준은 20년에서 12년으로 완화했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시 '신기술 활용실적' 항목의 인정범위도 LH 선정기술로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신기술로 확대해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품질·안전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LH가 사전 의견을 제시하고 조달청이 전문가 검토 이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3단계 검증체계를 도입한다. 종전에는 설계공모시 법규·지침 위반사항에 대해 LH가 단독으로 검토했다. 시공품질의 하락을 막기 위해 조달청에 비해 강화해 운영했던 'LH 공사품질관리' 심사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보다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품질통지서 발급기준을 마련하고 외부위원이 참여하게 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했다.

과도한 참여 제한은 완화해 우수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업체별 연간 수주건수를 제한하던 '수주쿼터제'가 폐지된다.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설계공모 참가 신청 후 작품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6개월간 응모자체를 제한했던 것을 감점 대상으로 변경한다.

조달청은 원활한 업무 이관 및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26일부터 '공공주택계약팀'을 신설·운영하는 등 이관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다. 공공주택계약팀은 공공주택 심사기준 제·개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업체평가 및 낙찰자 선정 등 업무를 전담한다. LH는 계약체결 이후 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이관은 LH 혁신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혁신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LH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모든 기관이 혁신 의지를 다지며 함께 노력해온 만큼, 앞으로 공정·품질·속도에 역점을 두고 공정한 환경에서 높은 품질의 공공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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