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닥, 위믹스 상장폐지…닥사 회원사 재상장 추세와 반대 행보

입력 2024-03-27 18: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시장성 결여, 법적 문제 등 사유 들어 거래지원 종료

▲코인마켓 거래소 지닥이 위믹스(WEMIX)의 거래지원종료를 결정했다.  (지닥 홈페이지 내 발췌)
▲코인마켓 거래소 지닥이 위믹스(WEMIX)의 거래지원종료를 결정했다. (지닥 홈페이지 내 발췌)

코인마켓 거래소 지닥이 위믹스(WEMIX)의 거래지원종료를 결정했다.

27일 지닥은 공지사항에서 자체 심의위원회 결과 위믹스를 시장성 결여, 법적 문제 등 사유로 상장폐지한다고 결정했다. 지닥은 거래지원 법적 문제 사유로 미신고 의심 가상자산사업자를 꼽았다. 거래서비스는 29일 10시 이후 중지된다. 출금은 4월 29일 6시 이후에 중단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위믹스 재단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플레이월렛, 피닉스덱스 등을 운영 중이라는 의혹에 조사를 착수했다.

지닥은 위믹스가 2022년 12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로부터 퇴출당한 직후 위믹스를 상장했다. 지닥의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은 최근 닥사 소속 회원사들이 위믹스를 재상장한 모습과 상반되는 결정이다.

한편, 지닥은 2월 위믹스 노드 카운슬 파트너(NCP) ‘40원더스’에서 퇴출당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585,000
    • -1.04%
    • 이더리움
    • 4,504,000
    • -6.63%
    • 비트코인 캐시
    • 587,000
    • -8.42%
    • 리플
    • 939
    • +0.86%
    • 솔라나
    • 293,900
    • -5.13%
    • 에이다
    • 759
    • -12.56%
    • 이오스
    • 767
    • -5.77%
    • 트론
    • 250
    • +5.93%
    • 스텔라루멘
    • 177
    • +1.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550
    • -10.55%
    • 체인링크
    • 19,020
    • -9.64%
    • 샌드박스
    • 397
    • -9.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