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형 달러 펀드로 고수익” 유혹…금감원, 외국 금융사 사칭 불법 금융투자업자에 소비자 경보 발령

입력 2024-03-14 14: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대 A 씨는 경제·재테크 관련 유튜브(유명 유튜버의 영상을 도용한 영상)를 시청하던 중 연금형 달러 투자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영상을 본 후 포털에서 연금형 달러 펀드를 검색했다. 검색결과 글로벌 금융회사가 최근 연금형 달러 펀드를 출시했다는 기사가 있고, 블로그와 지식인에는 해당 펀드 투자로 이익을 얻었다거나 국내펀드 대비 강점이 있다는 내용에 2000만 원 투자를 결정했다.

해당 펀드 투자금은 금융회사와 무관한 개인계좌로 입금하도록 돼 있었으나 블로그에서는 로컬 에이전트의 가상계좌로 입금하라는 안내를 읽은 A 씨는 의심 없이 입금했다. 이후 A 씨는 높은 수익률이 미심쩍어 금융감독원에 문의한 뒤 불법 금융투자업자임을 알게 되고, 해당 투자사에 환불은 요구했으나 “청약 철회 해지 보증금이 소진됐으므로 가입 후 60일이 지난 이후 다시 신청하라”는 이메일을 회신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위 사례와 같이 외국 금융회사를 사칭해 연금형 달러 펀드 등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불법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금융회사를 사칭해 연금형 달러 펀드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불법 투자자금 모집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불법업자는 연금형 달러 펀드가 환율상승으로 국내 펀드 대비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특히 채팅방을 통한 투자 권유가 아닌 포털 사이트 등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홍보 영상을 올리거나, 유명 유튜브 계정을 도용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현혹 중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해당 불법업자들이 소액의 수익금을 지급해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꾸미고 있으나 불법 금융투자업자로서 약정기간 후 투자금을 편취할 가능성이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농협은행'·'거지가 되'…Z세대의 말하기 문화?①[Z탐사대]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나들이 가기 딱 좋네”…서울시민이 꼽은 여가활동 장소 1위는?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오늘부터 독감 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순차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253,000
    • -0.8%
    • 이더리움
    • 3,408,000
    • +0.24%
    • 비트코인 캐시
    • 452,300
    • -0.53%
    • 리플
    • 780
    • -0.51%
    • 솔라나
    • 196,600
    • -2.24%
    • 에이다
    • 472
    • -1.26%
    • 이오스
    • 694
    • +0.87%
    • 트론
    • 204
    • +0%
    • 스텔라루멘
    • 1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150
    • -0.76%
    • 체인링크
    • 15,140
    • -2.39%
    • 샌드박스
    • 368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