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금산군청이 발주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해당 건설사인 신성건설에게 13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시정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란 원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도급채권의 범위내)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산군청은 지난 2003년 동산홀딩스에게 ‘금산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 중 일부를 발주했고 동산홀딩스는 신성건설에게 공사를 하도급했다.
현재 수급사업자인 신성건설은 원사업자인 동산홀딩스 부도로 인해 2007년 9월 공사를 완료했으나 18개월이 넘는 현재까지 13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성건설은 동산홀딩스의 부도이후 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와 하도급대금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수령해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보다 우선해 금산군청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신청 했다.
그러나, 금산군청은 발주자로서 수급사업자 신성건설에 대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했지만 신성건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 대전사무소 관계자는 "지방재정 악화 등으로 인해 금산군청이 지급을 지연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만일 법정공방에 들어갈 경우 신성건설 입장에서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금산군청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민간사업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사업자도 하도급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