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연계가입 신청기간은 이달 16일까지다. 3월 연계가입 신청기간은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7일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따르면 일시납입을 원하는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최소 200만 원 이상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납입할 수 있다.
취급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이달 27일까지 서금원의 알림톡 안내에 따라 일시 납입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총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40ㆍ50ㆍ60ㆍ70만 원)과 전환기간을 입력해 설정하면 된다.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가입신청한 취급은행 앱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1인가구 청년은 이달 26일부터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가 아닌 일반 청년의 2월 가입신청, 계좌 개설 일정도 동일하게 운영한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나 서금원 홈페이지, 서금원 서민금융콜센터,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받을 수 있다.
한편, 서금원은 '가입신청 150만 명 달성 기념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연계가입 신청 후 서금원 홈페이지에 응모하면 매일 한 명씩 추첨해 5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증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