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PC그룹에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과 그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SPC 그룹 임원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공무상 비밀누설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받는 6급 검찰수사관 김모 씨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SPC 백모 전무에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사 대상자인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백 전무는 김 수사관으로부터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가 SPC그룹 계열사인 PB파트너즈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포착됐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를 받았는데, 당시 김 수사관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허 회장 관련 수사 정보를 얻기 위해 김 수사관에게 접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황 대표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후 황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